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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공서 수의계약 견적서 질문
비공개 조회수 763 작성일2024.02.18
관공서에서 폐기물 등 용역을 수행할 때 견적서를 2곳에서 받거나 한 곳에서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견적서의 단가는 업체가 정하는 금액인데 그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 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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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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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식
변호사 열심답변자
문경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수의계약이라면 견적서의 단가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견적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액을 조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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