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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 윤영수 입니다. 동시무소 장에는 척추 장애 인 경우 금속고정술한 소견이 없으면 불가 합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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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판정에서 환자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존하는 통증은 악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1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척추장애는 척추 고정비율만을 보며 가장 낮은 등급이 척추가 20% 이상 영구 고정되어야 하며 유합술 기준으로 2마디 이상입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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