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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비공개 조회수 302 작성일2023.12.21
보니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없으면 보증금 몰수가 된다고 해서요 
경매를 진행하기전에 미리 발급 받을수있는걸까요? 
현재 이농지는 보호구역으로 주말농장이 불가했으나 법이 바뀐다고 해서 주말농장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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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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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오케이 윤세영
은하신 열심답변자
매매 22위, 부동산 82위, 부동산, 건축 65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주말체험영농농지는

주민등록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법 제6조에서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로 하고 있어서

질문처럼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농지로서의 취득은 불가 합니다

그리고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경매 낙찰 받고 농취증 받는 기일이 15일까지도 소요될수 있어서

경매계에 농취증 제출기한 7일보다 늦어서

자칫 보증금 몰수를 당할수가 있으니

사전에 농취증을 발급 받은 후에

안전한 상태로 경매에 응찰하여 낙찰 받는 것을 권 합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관련법령 발췌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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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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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율법무사
바람신 eXpert
#HUG전세사기피해상담위원 #전서울중앙지방법원법률상담위원 #법무사 민사소송 80위, 경매 77위, 민사집행 44위 분야에서 활동

입찰 전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농취증 담당자와 연락하여 발급대상인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십시오.

2023.12.2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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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은하신 특수본
은하신
#청소 #철거폐기 #건축인테리어 청소, 수리 분야에서 활동

네,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4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 실현 가능성을 자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임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이 농지가 보호구역으로 주말농장이 불가했으나 법이 바뀐다고 해서 주말농장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에서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구역의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