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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 대출 이자 상담
조회수 759
작성일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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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 법률사무소 율선 | 홍경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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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였고 공동명의인 아파트에 대해서 거주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자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소유권도 절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명확하게 하려면 그 집을 매도하여 지금까지 기여한 비율대로 돈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이자를 함께 부담한 이상 공동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소유권을 상대방이 단독으로 가진다면 이자를 낼 이유는 없고
지금까지 기여한 부분을 돈으로 돌려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전후 사정을 들어보아야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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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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