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FAQ
협의이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 대출 이자 상담
조회수 759 작성일2023.12.25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 하였고 재산은 아파트 1채인데 공동 명의로 대출이2억정도 상대방이 대출 받았습니다. 현재 집은 상대방이 살고잇는 상황이고 매달 이자80만원의 절반을 이혼 전까지 계속 지불 했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제가 비 거주인
상황에서 이자를 절반씩 분담해야하는게 맞을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이혼 전 부터 약 6개월간 빌라 월세로 거주 중이며 법 적으로 집 판매 전까지 이혼 후에도 비거주하는 상황에서 이자를 내지 않게되면 상대측에서 취할 수잇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관련태그: 가사 일반, 계약일반/매매, 이혼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로톡
변호사 열심답변자
# 법률사무소 율선 | 홍경열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협의이혼을 하였고 공동명의인 아파트에 대해서 거주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자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소유권도 절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명확하게 하려면 그 집을 매도하여 지금까지 기여한 비율대로 돈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이자를 함께 부담한 이상 공동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소유권을 상대방이 단독으로 가진다면 이자를 낼 이유는 없고
지금까지 기여한 부분을 돈으로 돌려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전후 사정을 들어보아야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

2023.12.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