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간정산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단순히 회사 재량인 것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법정 퇴직금"은 "퇴직연금"과 달리 중도정산 여부를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따라 저희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이하에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퇴직금중간정산제도로 가정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주택구입과 관련하여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중간정산을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2024.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