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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초에 연말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하는 법, 개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1년 연말정산 >
2021.01.20.
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보았나요?
세무서를 끼지 않고 개인적으로 모든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복잡한 문제 해결 또한 q&a를 통하여 해결도 가능할 것 입니다. 아마도 지식인보다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해당 방법을 몰랐다면, 참고해보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