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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sunh**** 조회수 1,784 작성일2021.01.20
아빠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라는데 그렇게 되면 저의 카드내역을 아빠가 다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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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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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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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l****
고수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초에 연말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하는 법, 개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1년 연말정산 >

http://m.site.naver.com/0K5sS

< 개인 연말정산하는 법 >

http://m.site.naver.com/0K5st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비법 >

http://m.site.naver.com/0K5pl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http://m.site.naver.com/0K5pC

2021.01.2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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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
시민

제가 부모님과 자녀를 자료제공 동의 신청해서 추가하였는데 보험. 카드. 의료내역 등등 자동으로 추가가되어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01.25.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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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달
초인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202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