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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중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같은 아이디로 같은 홈택스 신고를 할 경우)
다시 신고할 경우, 마지막 신고한 것을 올바른 신고서로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신고한 것과 다시신고한 것이 똑같은 전자신고라면
신고를 취소할 필요 없이, 다시 신고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른방식이란, 하나는 전자신고, 하나는 서류접수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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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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