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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종걸 입니다.
1.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채무가 있으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안하면 빚만 상속받습니다.
2. 형에게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다는 전제에서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인데, 만약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자매가 그 다음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 때는 형제자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도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인 사촌에게 상속이 되므로,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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