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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형의 채무에 대해서 상속포기...?
galh**** 조회수 1,694 작성일2021.05.31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친형이 사망시 채무에대해 부모님께서 상속포기를 무조건 해야 하는건가요?
 남긴 유산이 없다는 전재하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채무가 무조건 상속되는건지요..

2. 친형의 채무에 대해 형제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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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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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변호사
법무법인(유)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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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종걸 입니다.

1.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채무가 있으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안하면 빚만 상속받습니다.

2. 형에게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다는 전제에서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인데, 만약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자매가 그 다음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 때는 형제자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도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인 사촌에게 상속이 되므로,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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