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기간동안은 취직이 불가하다고알고있는데
이후 근로를하게될때 연속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어갈수있나요?
이럴겨웅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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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조건 중에 '권고사직'이 있기는 합니다.
'권고사직'과 같은 기업의 귀책 사유로 퇴사한 경우 다른 기업에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이라도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청년내일채움공제 측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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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