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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 주택청약으로 전환
2014년부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현재까지 들고 있는데 
유지할지 전환을 할지 고민입니다. 

1. 전환하는게 이득일까요?
1-1. 회차등 유지가 되나요? 

2.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무주택자인데 청년주택으로 전환을 한 후 내년 부모님이 집을 사게 된다면 어케 되나요?? 
2-2. 부모님이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 이 경우라면 상관이 없을까요? ( 내년 내후년 자취예정)

3. 청년우대 주택청약 가입 후 행복주택에 당첨이 되고 입주를 하면 주택청약은 유지되나요 초기화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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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13 조회수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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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하남토박이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533
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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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하남토박이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분양, 청약 2위, 전세 10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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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현재까지 들고 있는데 유지할지 전환을 할지 고민입니다. 

1. 전환하는게 이득일까요?

☆답변: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면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회차등 유지가 되나요? 

☆답변: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기존 가입기간과 인정납입회차가 모두 인정됩니다.

2.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무주택자인데 청년주택으로 전환을 한 후 내년 부모님이 집을 사게 된다면 어케 되나요?? 

☆답변: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전환하여 3개월이상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하면 추후 부모님이 주택을 취득해도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이 유지됩니다.

2-2. 부모님이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 이 경우라면 상관이 없을까요? ( 내년 내후년 자취예정)

☆답변: 예, 그렇습니다. 이자율적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청년우대 주택청약 가입 후 행복주택에 당첨이 되고 입주를 하면 주택청약은 유지되나요 초기화 되나요?

☆답변:청년우대 주택청약 가입 후 행복주택에 당첨이 되고 입주를 해도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주택청약할 수 있는 자격은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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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근로복지 답변 김승만
채택답변수 3,643받은감사수 12
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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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그럼요

2.3 질문하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이고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지참한 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가입대상 조건만 충족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도 가능합니다. 기존 통장의 납입 인정 회차와 원금은 연속 인정됩니다.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은 가입 이후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하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A~Z까지 확인가능한 무료가이드북 아래 첨부해 드리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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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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