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폐차 협회 정식 등록 관허폐차장 부라더 폐차입니다.
안타깝게도 조기폐차는 디젤 차량이 대상입니다.
현재 렉서스 휘발유 차량은 일반폐차 가능합니다^^
서류는 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로 구분을 하는데요.
과태료나 압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납부가 가능하시면 일반폐차
과태료나 압류가 많아 완납이 힘드시면 압류폐차로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소까지는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소증은 보통 문자로 보내드리고, 팩스나 이메일도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 확인하시고 문의주시면 원부조회 후 폐차 견적 안내드립니다.
저희는 정식 관허 업체로써 차주님들에게 절대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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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메달 폐차입니다.
휘발유 차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이니 휘발유차는 걱정없이 운행을 하셔도 됩니다.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대상차량이며, 내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에 해당이 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o 진행 방법
접수 - 무료 견인 - 폐차 - 말소의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며 24시간 안에 모든 것을 처리해 드립니다.
1. 폐차장으로 전화해서 상담사에게 살고 있는 지역과 자동차의 종류를 알려주시고
신분증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상담사에게 문자로 보내주고
차량 등록증은 차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2. 기사님이 방문해서 자동차를 무료로 가져가게 됩니다.
3. 폐차 및 말소를 진행합니다.
4. 말소증을 차주님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o 필요 서류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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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입니다.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경유차" 만 가능하며, 휘발류 차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폐차 가격은 지역, 배기량, 촉매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많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가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차량이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무료 견인 및 탁송으로 방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폐차 절차는
유선상담 - 폐차신청 - 무료견인 - 원부확인 - 구청말소
원부 확인을 통해 압류,과태료가 없는 경우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구청 말소가 진행되며
말소 증명서는 펙스, 이메일 또는 문자 메세지로 폐차장에서 차주님과 보험사에 보내드립니다.
네임카드 상담 번호 확인 하시어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차량 원부 확인과 함께 정확한 폐차 안내 가능 합니다.
폐차는 한국 자동차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 허가 업체에 의뢰하셔야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으로 요청주세요.^^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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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전문업체 고릴라페차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폐차라는 것은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생긴 제도로
기존의 매연5등급의 디젤차량에 해당되는 사항이 2023년도 부터는 매연4등급까지도 확대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휘발류나 lpg 차량의 경우에는
위의 매연등급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연등급이 거의 3등급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는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질문자님의 2008년식 렉서스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이는 조기폐차가 안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나중에 중고로 판매를 하시거나 일반폐차로 고철비용만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함께 채택부탁드립니다!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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