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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급여 관련 연말정산 문의
비공개 조회수 421 작성일2024.02.01
23년 2월부터 24년 1월까지 육아휴직 사용했고,
23년의 급여는 500만원 미만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외 기타 소득 없었습니다.

이 경우 2월 복직했는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는게 옳은가요?
배우자 인적공제로 들어가는게 옳은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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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g****
식물신 eXpert

23년 2월부터 24년 1월까지 육아휴직 사용했고,

23년의 급여는 500만원 미만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외 기타 소득 없었습니다.

이 경우 2월 복직했는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는게 옳은가요?

>>> 어차피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해야합니다. 2023년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시니 간소화자료 제출없이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로 들어가는게 옳은가요?

>>> 그리고 배우자쪽으로 배우자공제 및 본인 간소화자료 제출하셔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https://naver.me/5HtL47IF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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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