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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부터 24년 1월까지 육아휴직 사용했고,
23년의 급여는 500만원 미만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외 기타 소득 없었습니다.
이 경우 2월 복직했는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는게 옳은가요?
>>> 어차피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해야합니다. 2023년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시니 간소화자료 제출없이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로 들어가는게 옳은가요?
>>> 그리고 배우자쪽으로 배우자공제 및 본인 간소화자료 제출하셔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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