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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14세 이상이시면 소액한도통장 개설 가능합니다. 다만 입출금에 금액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한도가 없는 일반통장 개설은 만19세 미만(미성년자)이시면 부모님 동행하셔야 되며, 성인이시면 혼자서도 가능하나, 개설목적 증빙서류가 필요시 되며, 개설목적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통장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사업자통장: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재무제표,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원 등
모임통장 : 구성원명부,회칙 등 모임 입증서류
공과금이체통장 :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아파트관리비통장 : 관리비 영수증 등
아르바이트통장 : 고용주 사업자증록증,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 등 소득증명서류
연구비 통장 :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빙서류
연금수령통장 : 연금증서(연급수급권자 확인서)등
그 외의 경우 :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빈서류 필요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