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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①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② 대신 일반 퇴직금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와 같은 퇴직금(1년당 약 30일분의 임금)은 없습니다만, 소액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때 공무원 본인이 적립한 연금(국민연금처럼 월급에서 공제한 것)과 무관하게 퇴직시 소액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퇴직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퇴직금에 비해 월등히 적습니다)
공무원이 적립한(월급에서 뗀) 공무원 연금을 기초로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돈을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이게 통상 말하는 공무원 연금을 말합니다.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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