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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재직증명서/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2. 따라서 이전직장에서 발급 받으려면 이전회사에 전화하여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방문이든 전화든 요청하여 팩스나 메일 등으로 받아도 됩니다.
※ 경력증명서 발급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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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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