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해산 청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산 결의
2. 청산인 선임
3.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
4. 신문 공고
5. 결산보고서 작성
6. 주주총회 승인
7. 청산종결 등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칼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폐업절차, 해산과 청산의 차이점(직권소멸은?)>
https://blog.naver.com/lovesend21/222245214046
<법인등기 무료상담 및 당일견적 신청 안내>
https://blog.naver.com/lovesend21/222219323675
이러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경우,
아래 전화 or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03.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