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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비공개 조회수 1,183 작성일2019.09.30

기존 육아휴직 3개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8개월 사용하였습니다.

19년 10월1일 육아휴직과 단축근로가 1년씩 각각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1일이라도 남아있으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각각 1년의 발생한다면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상황이 나아져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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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여노
지존
근로기준, 고용보험, 고용, 노동 분야에서 활동

그간 만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

그러나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대가 시행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질문자는 기본의 육아휴직과 근로단축을 합하여 11개월을 사용하였으므로,

10월1일 이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육아휴직 1개월과 육아기 근로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질문자의 육아휴직 더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으로

남아있는 육아휴직 9개월과 육아기 근로단축 4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

□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평등의전화》를 개설하여

여성노동자의 상담 및 권리지원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전화 상담번호 167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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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부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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