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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채용을 고려하시는 이유부터 알아야할꺼같은데요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를 설정하고
이 금액을 바탕으로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무급으로 하게되면 월급여를 정할 수 없고
사대보험 또한 가입할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근로 신고를 해야 근로자로써 근무를 하게될텐데
아무것도 진행이 되질않으니
탄력근무제 시행도 불가능하지요.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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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무급채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를 시키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하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을 해야합니다.
탄력근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상의하여 진행이 가능하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