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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를 무급 채용?
쿠키 조회수 336 끌올 작성일2024.04.12
- 사회복지사와 근로계약서를 모든 임금을 무급으로 작성하고 채용 후 
  시청에 인력보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 무급채용이 가능한지요?
 2. 4대보험 가입은 해야하는지요?
 3. 무급인 만큼 탄력근무제로 근무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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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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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무급채용을 고려하시는 이유부터 알아야할꺼같은데요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를 설정하고

이 금액을 바탕으로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무급으로 하게되면 월급여를 정할 수 없고

사대보험 또한 가입할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근로 신고를 해야 근로자로써 근무를 하게될텐데

아무것도 진행이 되질않으니

탄력근무제 시행도 불가능하지요.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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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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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in1018
초인
여성 사회복지직 #직업상담사 직업, 취업, 취업 정책, 제도, 직업교육 분야에서 활동

무급채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를 시키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하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을 해야합니다.

탄력근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상의하여 진행이 가능하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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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팀장 010 9327 8720
고수
방송, 통신 교육, 학사 행정, 제도, 컴퓨터 자격증, 학원 분야에서 활동

무급 채용은 불법입니다.

사회복지사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