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는 올해 고3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오빠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작년 4월에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고,지금은 엄마 혼자 돈을 벌고계세요.
주변 말 들어보면 혜택받는게 많다고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엄마의 월수입은 적을때는 90정도에서 가끔 보너스까지 나오면 200정도 버십니다.
대부분이 100만원 초.중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비지원금이랑 급식비는 일단 신청은 해놨고요...
뭐 혜택 받을게 없을까요?? 내년에는 저도 대학에가고 오빠도 재대해서 대학에 갈거라...걱정이 많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 댁이 한 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를 받는 법정 차상위 계층(복지급여 수급)이시라는 전제하에,
한 부모가족의 복지지원은 대상가구의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의료지원을 주된 복지지원사업으로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주거지원사업(임대아파트,전세임대,매입전세임대 등)의 신청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한 부모가족지원법의 보육료는 미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만원의 현금지원,자녀 취학시 고등학교까지의 학비. 즉,수업료,급식비,보충학습비 등의 지원과
대입특별전형(기회균등지원)의 신청자격,한국장학재단 시행의 희망드림장학금 및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등의 신청자격부여 및 지급을 통한 교육지원과 함께 대상가구는 의료2종보호가구로 지정하여 의료지원을 시행합니다.
복지급여 수급대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서비스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으로 질문자님 댁 주민센터에 직접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생략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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