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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기초생활수급비...
비공개
조회수 3,871
작성일2016.05.30
3인가구 기초생활수급비용을 알고 싶어서 올립니다
지금 저랑 와이프 6개월된딸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근예비역이라서 일을못하는상황이고 와이프도 애기 돌본다고 일을못하는상황입니다 지금제가 벌어들이는 수익0원 와이프도 똑같습니다
1)기초생활수급비지원을 받을수 있을지
2)받으면 매달 얼마정도 씩받는지
3)수급비 지원을 받으면서 알바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저랑 와이프 6개월된딸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근예비역이라서 일을못하는상황이고 와이프도 애기 돌본다고 일을못하는상황입니다 지금제가 벌어들이는 수익0원 와이프도 똑같습니다
1)기초생활수급비지원을 받을수 있을지
2)받으면 매달 얼마정도 씩받는지
3)수급비 지원을 받으면서 알바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님은 상근 <-- 조건부과제외자.
아내는 아이양육 <-- 아이가 많이 어릴경우 어린이 집에 안보내곶 직접 양육하는 조건이면 조건부고자
제외자임
결론은 3인가구로 수급자 신청자가 맞습니다.
근데 정보가 없어요.
수급자 가구의 1촌(배우자,사위포함)이 부양의무자 입니다.
1 . 님 가구가 사시는도시, 님가구의 총 재산
2 . 부양의무자인 양쪽부모님의 사시는도시 가구원형태,재산소득(부양의무자만)
아래 의견에 정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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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으로써 답변 수정합니다.
님+아내+님의딸 + 아버지 4인가구로 살고 있다 이거잖아요.
아버지의 소득은 세전 150~180 정도라고 하셧구요.
주거지는 아버지의 명의이구요.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3~44페이지
나) 가구 분리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 개념 : 가구전체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
종류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또는 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7)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다) (조) 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급 등록장애인인 경우
중요한 것만 굵게 했습니다.
4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888,317원 입니다.
조건은..
1 . 가구전체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 <-- 초과 안하네요. 불적합
2 . 부모의 집에 거주하면서 결혼한 자녀 <-- 적합
결론은 별도가구특례는 불가능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님+아내+님의자식 3인가구로 수급자 될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포함해서 4인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1,273,516원 <-- 초과 생계급여 없음
의료급여 수급자 1,756,574원
주거급여 수급자 1,888,317원
부양의무자(수급자 가구의 1촌 배우자,사위포함)이 기준에 적합하다면..
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 아버지의 자식들(님 빼고요)이 부양능력 있음이라면 수급자 선정기준에 초과하기에
님+아내+님의 자식 3인가구로 수급자 선정이 가능할수 있음 이정보는 없어서 확답을 못하겠음
추가로..
아버지와 같이 안산다면야 생계급여 수급자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님의 1촌인 어머니(계부포함)이 부양능력 없음 또는 미약이어야 가능하 것입니다.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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