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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장학금 다자녀유형 탈락
비공개 조회수 531 작성일2024.03.22
셋째라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했었는데 8구간 이하가 아니라면서 탈락했습니다
원래 셋째 이상이면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 지원해주는 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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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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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다자녀랑은 관계없이 9나 10이면 못받아요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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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자녀장학금의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학생 본인 포함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만 다자녀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자녀장학금은 재단심사(지원구간 등) 및 학사정보심사(학적, 성적 등)를 모두 충족해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24년 1학기 기준 다자녀장학금의 지원구간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에 대해 지원하며,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초/차상위-전액

1~3구간(미혼, 다자녀 첫째, 둘째)-285만원

4~6구간 (미혼, 다자녀 첫째, 둘째)-240만원

7~8구간(미혼, 다자녀 첫째, 둘째)-225만원

1~8구간(미혼, 다자녀 셋째이상)-전액

9~10구간 해당 없음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SM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3.2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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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