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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 증여시 내야할 세금
비공개 조회수 378 작성일2012.04.10

 남동생에게 주택을 증여할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4500만원 대출 3500만원이 있습니다.

 

증여시 내야할 세금 전부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등록세 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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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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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시가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기준시가등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시가 4.500만원(가정)의 주택을 대출금 3.5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1.000만원이 되고, 증여공제 500

만원(친족공제)을 공제한 잔액 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산출

세액은 5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 증여자는 부담부금액(대출금 3.500만원)은 수증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3년보유)을 충족한 주택을 증여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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