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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안 낼 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23 작성일2024.08.31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님(세대주)과 저(대학 휴학생)는 2인 가구로 등록된 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채로 현재까지 약 2년 정도 지내셨고
저는 22년 12월, 23년 3월~24년 1월, 24년 4월~7월 이렇게 알바 소득이 있었고 현재는 무직입니다.
어머님은 현재 오빠(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보료를 안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벌기 시작해서 건보료를 내게 됐는데 역으로 건보료를 내려고 돈을 벌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 같네요;;
(제 건보료가 미납된 이유는 어머님이 내주실 줄 알고 방치했다가 오랫동안 쌓여서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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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 의료지원을 받는 자 이외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고, 질문자님께서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을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므로 직장가입자인 가족분께 피부양자 취득 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1. 소득요건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여도 불인정)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피부양자가 형제·자매로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위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동거 시 :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 미혼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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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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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 day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9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미납돤 건보료를 안낼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건보료 연체가 되면 압류가 들어옵니다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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