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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비공개 조회수 1,944 작성일2024.05.15
청년내일 저축계좌 소득기준이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던데 이 금액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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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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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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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j4****
초인 eXpert

2024.05.1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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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전문가이드
초인
#청년정책 #청년임대주택

2024.05.15.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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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하면오백원
바람신
공학기술직 #이세상모든고민해결 과학, 과학, 물리학 분야에서 활동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소득기준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월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고 23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소득 기준은 신청자의 소득 상태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소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거나 소득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하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변경된 내용이나 추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상세 문의하기)

2024.05.15.

7번째 답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신청마감된 상태입니다.

현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진행 예정이며,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내년(25년)에 다시 확인하시거나,

내년(25년) 공지사항 확인 후 25년도 가입조건에 충족한다면 해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4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원~230만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청후 심사를 거쳐 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로 선정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24년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