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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장실습 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입니다.
• (기본 요건) 국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중 현장실습 지원금을 신청한 자 (외국인 재학생 신청 가능)
• (지원 요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현장 실습생
국가장학금은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및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자금 지원구간 : 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단,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1구간 ~ 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 적용 학기는 학생 또는 대학이 임의 선택 불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명목의 타장학금은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동시수혜가 가능하며 생활비 무상보조 및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등 등록금과 무관하거나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은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심사 시 현장실습 지원금 수혜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므로 대학 입학 예정이라면 입학하는 학기에 장학금 신청 후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 지원금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상담센터(1800-0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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