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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계좌개설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한 후, '고객센터'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선택하고, '계좌개설확인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대신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계좌개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신분증**
- **계좌주(본인)의 신분증 사본**
- **계좌주(본인)의 인감증명서**
- **계좌주(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대신증권 지점을 방문하시면 대리인이 계좌개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03.13.
안녕하세요! 대신증권 크레온 지식파트너입니다. :)
계좌개설 확인서에 대해 질문주셨군요?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혹, 대신증권의 증권계좌번호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잔고증명서와 같이 계좌번호가 나와있는 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사 모바일앱에서 [모바일업무 > 서비스신청> 증명서/명세서 발급신청] 메뉴로 가신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서류로 대체가 어려우시다면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주셔서 유선으로 "계좌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당사 고객센터(1544-4488)로 영업일 8시~16시30분 사이에 연락주셔서
계좌확인서 발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성공투자를 대신증권 크레온이 응원할게요.
늘 행복하시고 부자되세요~:D
※ 지식인 답변채택 시 받는 콩(해피빈)은
기부하고 있습니다.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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