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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시, 변제기까지 지연손해금
비공개 조회수 249 작성일2024.04.01

에게 2023.04.02. 1억원을 빌려주고,21% 이자를 약정하였다.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은 소장부본 송달일과 그 이후, 변제기까지 연 몇%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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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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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캇
별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초과시, 변제기까지 지연손해금

甲은 乙에게 2023.04.02. 1억원을 빌려주고, 연 21% 이자를 약정하였다.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甲은 소장부본 송달일과 그 이후, 변제기까지 연 몇%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드릴게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연 6%까지 받을 수 있음.

2024.04.0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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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재료
물신
형벌, 형집행, 법, 법률, 법학, 법이론 97위 분야에서 활동

甲은 乙로부터 금 100,000,000원 및 2023. 4. 2.부터 甲이 乙에게 변제를 청구한 날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대통령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동법 제2조 제3항).

甲이 乙과 체결한 금전대차계약의 이자율인 연 21퍼센트(%)는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므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최고이자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부분만 유효합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민법 제387조 제2항),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제397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은 연 5푼(5%)입니다 (제379조 참조). 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또는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12의 이율에 따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대통령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乙은 甲으로부터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여, 변제를 청구받은 다음 날부터 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그 이율은 법정이율인 연 5%입니다. 하지만 甲이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乙이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2%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할 경우, 甲은 乙로부터 금 100,000,000원 및 2023. 4. 2.부터 甲이 乙에게 변제를 청구한 날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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