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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세민대출을 받고 싶은데 영세민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yapp**** 조회수 1,925 작성일2008.02.03

27세 여자이고 이번에 임용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아직 발령은 받지 않았으나 올해 발령이 날 듯하고 그럼 연봉은 2000만원 정도 될 듯 합니다.

문제는 지방근무라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도 대출을 받을 길이 없네요.

그래서 혹시 영세민 대출이 가능할까 하고요.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고 세대주는 엄마입니다.

저는 주민등록상 엄마 밑에 있고 오빠는 단독세대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빠 밑으로 들어가고 오빠가 영세민 신청을 하면 가능할까요?

오빠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연봉은 2000만원이 안 되는 듯 합니다.

저는 임용에는 합격했으나 아직 발령을 받지 않았으니 소득과 직장이 없구요.

 

영세민 자격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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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네요.

 

일단 님은 세대주 자격이 없으시구요.(20세 이상이지만 주민등록상의 부양가족이 없네요. 세대주 인정되는 자는 단독 세대주일 경우 35세 이상에 주민등록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미성년인 동생이 있다면 님의 주민등록에 같이 올리면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임용고시 특성상 아마 님이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이 아니라 타지역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 하신거 같은데요. 만약 오빠분이 같은 지역에 계시다면 그냥 오빠분 주소지에서 잠시 함께 거주 하시면 될 듯 한데 그게 아닌걸로봐서 발령지에 오빠분이 안계시는 것 같구요. 영세민 대출은 지방 자치단체장이 (구청이나 시청) 에서 자격 심사를 하는데 6개월인가 1년인가 일단 계속 주민등록이 받으시려는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되시구요.

 

오빠분이 전세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세대주 즉 전세 계약상 임차인이 오빠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오빠분이 사실집에 님이 같이 사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성립하고 10% 계약금 입금 영수증이 필요) 그것이 불가능 해 보이는데요 아닌가요?

 

발령이 확실하고 발령지에 지인이 계시다면 잠깐 주민 등록을 그 분 한테 단독 세대주로 전입을 해 뒀다가 (주소지 근처 학교로 우선 발령이 나니까요..) 발령 받으면 싼 월세를 우선 얻고 1년좀 지난 후에 교원 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아 보세요. 대출 이율 저렴 합니다. 발령만 나면 그리고 한 일년 참으면 막강 교원 공제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때까지는 어머님이나 친지분 힘을 빌리는 것이 좋을듯 하네요..

 

일단 오빠분이나 어머님께 또는 어떻게든 월세 보증금만 확보가 된다면 우선 그 지역에 월세 계약 하시기 전에 학원이나 기간제 일이주 말미를 두고 계약 하신 다음에 월세 계약이 보통 2년 이니까 힘드시더라도 한 일년 넉넉히 기간제나 학원에서 월세 벌어서 아껴 저축도 좀 하시고 일년쯤 발령 받는다고 하면 또 선생님으로 나머지 일년 월세 사시다가 교원 공제회 대출 자격이 되면 대출 받으셔서 전세 들어 가시는게 좋을 듯 한데요..

 

좋은 방법이 나왔으면 하네요..

기운내시구요 긍정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200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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