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끊어서 제출했거든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기부금은 이렇게 계산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시설에 기부한 금액으로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4천만원의 총 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해보면 2천875만원으로,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한도는 2,875만원의 10%인 287만5천원 입니다.
22년은 5% 한시적으로 상향 했습니다. 기부금 자체만 계산하면 1300 만원을 기부 할경우
1000 만원 : 20% 적용 200 만원
차액 300 만원 : 35 % 적용: 105 만원 총 305 만원을 계산적으로 환급을 받을수 있으나 4천만원 급여일 경우
287만5천원 공제를 받고 차액에 대한 기부금은 내년으로 이월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2.02.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