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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세액공제 문의
alsg**** 조회수 5,247 작성일2022.01.20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와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제 연봉은 
4200 가량 되구요.

종교단체 기부금을 약 1300만원 가량 했는데

작년에도 비슷하게 했는데 어차피 한도가 소득금액의 10%라고 들어서 300만원 가량만 기부금 영수증 
끊어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다르다 라는 말을 들은거 같아서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해서 물어봅니다.

연말정산시 1300만원 종교기부금 영수증을 끊었을 때와
300만 종교기부금 영수증 끊었을 때 공제금액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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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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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은하신 eXpert

기부금은 이렇게 계산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시설에 기부한 금액으로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4천만원의 총 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해보면 2천875만원으로,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한도는 2,875만원의 10%인 287만5천원 입니다.

22년은 5% 한시적으로 상향 했습니다. 기부금 자체만 계산하면 1300 만원을 기부 할경우

1000 만원 : 20% 적용 200 만원

차액 300 만원 : 35 % 적용: 105 만원 총 305 만원을 계산적으로 환급을 받을수 있으나 4천만원 급여일 경우

287만5천원 공제를 받고 차액에 대한 기부금은 내년으로 이월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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