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비공개 조회수 1,317 작성일2023.08.17
이번 9월에 새로 들어가게 된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조건 중에 12개월 이내 고용노동가입 이력이 있는데 제가 3.1일부터 8.31일까지 총. 6개월만 일하고 퇴사하는데 이것도 조건에 해당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5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i3****
지존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조건 중에는 12개월 이내 고용노동가입 이력이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1일부터 8.31일까지 일한 경우, 총 6개월의 고용노동가입 이력이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사 후에도 지원이 가능하니 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더 나은 청년일자리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신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큰 복이 함께하는 하루 되세요~

2023.08.17.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ksg****
시민

2023.08.18.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노비즈 충북지회
초수

안녕하세요 이노비즈 충북지회입니다.

Q : 이번 9월에 새로 들어가게 된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조건 중에 12개월 이내 고용노동가입 이력이 있는데 제가 3.1일부터 8.31일까지 총. 6개월만 일하고 퇴사하는데 이것도 조건에 해당되나요?

A: 최종학력 졸업 이후 (고등학교, 대학교) 6개월만 일하신 거라면 가능합니다.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란 최종학력 졸업 이후 현재 입사한 기업 이전까지의 총 이력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일한 경력이 6개월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청주,괴산,진천,영동,보은,증평,옥천에 소재하신 기업이실 경우

043-235-2884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08.21.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척척박사테일
초인
남성 IT/인터넷업 #디지털노마드 #척척박사 #지식인

2023.08.31.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