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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조건 중에는 12개월 이내 고용노동가입 이력이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1일부터 8.31일까지 일한 경우, 총 6개월의 고용노동가입 이력이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사 후에도 지원이 가능하니 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더 나은 청년일자리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신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큰 복이 함께하는 하루 되세요~
2023.08.17.
안녕하세요 이노비즈 충북지회입니다.
Q : 이번 9월에 새로 들어가게 된 회사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조건 중에 12개월 이내 고용노동가입 이력이 있는데 제가 3.1일부터 8.31일까지 총. 6개월만 일하고 퇴사하는데 이것도 조건에 해당되나요?
A: 최종학력 졸업 이후 (고등학교, 대학교) 6개월만 일하신 거라면 가능합니다.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란 최종학력 졸업 이후 현재 입사한 기업 이전까지의 총 이력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일한 경력이 6개월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청주,괴산,진천,영동,보은,증평,옥천에 소재하신 기업이실 경우
043-235-2884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