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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자체 확인
pm**** 조회수 2,523 작성일2021.11.10
소상공인 손실보상 질문이요!
목욕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속보상대상 확인이 안된다고 해서 확인보상으로
신청을 햇는데 지자체 2주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다른분들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어떤글들을 보면 금방금방 일주일 이내로 되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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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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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n****
지존

안녕하세요!

확인지급 대상자들은 3개월가량 걸리기도 합니다 제주변도 아직 못받았네요 ㅠㅠ

이번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소기업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2018년 이전 창업자는 2019년, 2019년 및 2020년 창업자는 2020년 신고자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 바로가기 ▼

https://news.govkr.co.kr/45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10월27일부터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바로가기 ▼

https://nis.govkr.co.kr/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 감소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1. 과세인프라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을 반영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신고액 비중을 곱한다.

2. 과세인프라매출액은 현금영수증결제금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발급액의 합산액을 말하며 개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3. 2019년 7~9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여기서 과세인프라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액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신청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인이 시설분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2. 신청인이 소재지 중도 이전 등으로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3.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또는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4. 과세인프라매출액 자료가 부족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중 사업자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을 말합니다. 보정률은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산정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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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손실보상 상담사입니다

확인 보상은 지자체, 지방청, 국세청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대표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도 확인에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확인 되는 확인 보상 결과 나오기까지의 지연 기간은 약 3달입니다 ㅠㅠ

결과는 문자로도 발송 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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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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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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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