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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790
작성일2024.09.02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불문)인 배우자, 부양가족 사용분을 포함한다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 명의의 신용카드가 있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도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있을때
각자 본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해도 금액을 합산한다는 건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불문)인 배우자, 부양가족 사용분을 포함한다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 명의의 신용카드가 있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도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있을때
각자 본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해도 금액을 합산한다는 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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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네, 맞습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 금액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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