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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790 작성일2024.09.02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불문)인 배우자, 부양가족 사용분을 포함한다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 명의의 신용카드가 있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도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가 있을때
각자 본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해도 금액을 합산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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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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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당이사
별신 열심답변자 eXpert
#아정당이사1522ㅡ9777 #이사전문가 #포장이사 이사, 포장이사 분야에서 활동

네, 맞습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 금액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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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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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네 합산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있으므로

배우자 소득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2024.09.02.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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