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작년 고용보험 1년 가입됐고 수급 자격이 되는 작년11월 폐업한 자영업자 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니 배달플랫폼 퇴사가 자영업 폐업보다 더 늦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됐습니다.
배달플랫폼은 자진퇴사이구요.
무를 수도없고 궁금한점은 현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일반근로자로 1달~2달 근로시간은 최대한 짧게 일하고 계약만료 퇴사하면 다시 자영업자 실업급여로 신청 할수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젤 윗등급 그동안 넣은게 너무 아깝네요. 일반근로자로 신청되면 수급금액이 확 줄으니..자영업자로 신청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1.일반근로자(계약직) 근로시간 짧아도 되나요?
실업급여 가능 최소 근무시간 궁금합니다
2.일반근로자(계약직)계약만료 퇴사 후 자영업자로 다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3. 일반근로자(계약직)으로 근무시에 근로계약서 쓰고 사대보험이 들어가야 되나요? 고용보험만 가입되어도 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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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단 피보 전부 나오기는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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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기간만료 하는 사업장 조건으로 실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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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앞뒤가 안맞죠? 고용만 낼 만큼 소득분위를 줄이자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가야지 되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이 조건으로 들어가면 구직급여가 폭망합니다 .
정상적인 주40시간은 63,104원인데요. 주15시간미만 일해서 고용만 가입을 시키면 10시간 근로자의 경우 15,776원까지 떡실신해버리죠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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