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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문의
비공개 조회수 405 작성일2024.03.11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입니다!
공사가 24년 01월에 끝나서 준공 처리하고 
현장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자보수 요청으로 인해 3월 한달간 하자보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하자 보수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도 투입 될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소멸된 현장 다시 부활 시킬 수 있나요?
하자보수 기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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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23년근무
물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산재전문 #산재보상전문가 #산재전문가 산업재해보상보험 5위, 산업 안전, 재해 20위,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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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행정사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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