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2일을 더 채워야 합니다.
그럼 쿠팡같은 단기알바로 22일 이상 채워도 되나요?
그리고 일용직으로 22일 채워도 괜찮나요?
일용직으로는 90일 이상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건 무슨 조건인가요?
아님 상용직으로 채워야 하나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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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일 근무와 권고사직이시면 아시다시피 22일 추가 근무가 필요한 상황힙니다.
일용직으로 22일 채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도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인정됩니다.
단, 고용보험이 실제로 공제된 일용직 근무여야 합니다. (쿠팡, 아웃소싱, 공공기관 일용직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인정)
일용직으로는 90일 이상이라는 얘기는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 시 일반근로자와 조금 다른 기준(취업사실 없음 기간 등)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이미 상용직 근무 158일 기록이 있으니, 90일 이상 조건은 질문자님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예상 지급액이나 신청 절차도 함께 알려드릴까요?
아래 블로그에서도 일용직 실업급여 꿀팁 확인해보세요
2025.03.17.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때는,
실업급여 신청일이 예를 들어, 2월 11일이라면, 이전 월인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42일 간 1/3일 보다 근무한 날이 적여야합니다.
즉 이 예시에는 14일 보다 적게 일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죠.
질문자의 경우 22일은 근무횟수가 많아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2025.01.05.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질의내용으로 보면 일용직 근로기간이 90일미만이기 때문에 이직사유는 상용직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이고 피보험단위기간동안 일용직기간이 90일이상이라면 일용직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나
질의자분의 경우 90일미만이기 때문에 이직사유는 상용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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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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