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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비공개 조회수 902 작성일2024.06.24
현재 실직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1회차 진행중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니 주변 업체 사장님들이

소 일거리를 주시려고 하는데,

한달에 6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일 것 같습니다.

3.3%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일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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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 60만원은 실업급여에서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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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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