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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8일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다만 3.3%공제를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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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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