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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기간 동안에 1번이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혹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지자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집합금지 이행기간 6주 이상인 경우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에 속합니다.
영업제한
지자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였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영업제한 이행기간이 13주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에 속합니다.
경영위기업종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종이고 각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또한 감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에 경영위기업종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에 있던 사업체는 아니지만 매출감소 기준이 확대되어서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속하게 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월 이후에 사업체를 개설한 경우 혹은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차 신속지급 대상에 속합니다.
기준에는 해당되는만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나 별도의 서류가 필요해서 대상으로 속하게 되지 않은 경우, 행정정보 누락으로 인해서 제외된 경우는 꼭 확인지급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9월30일부터 확인지급 신청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 필요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인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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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3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 까지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021.09.3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차 확인지급일은 9월30일 오전9시부터 10월29일 오후6시까지 약 한달간 진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에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안내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도움되셨으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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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지금부터에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의 이유는 이번 1차,2차 대상자가 아니거나 확인지급 대상자 라서 그렇습니다
(지원요건에 해당된다면,확인지급 기간(9월 중)에 관련 서류 준비 증빙서류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업종이라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