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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보증보험 파산 선고후 지급명령
dron**** 조회수 684 작성일2022.01.23
2008년도에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하여 파산 선고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뜬금없이 서울보증보험 지급명령이 나왔고(기한상실연장), 지금은 사해행위로 인한 파신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그러면 2008년도 파산 선고 당시 이의신청을 하여 목록에서 제외를 시켰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2017년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3형제가 상속포기(상속포기신청안함)하고 어머니께 명의를 드렸습니다.
보증보험에서 어떻게 알아냈는지 어머니께 사해행위로 인한 상속이므로 상속에 대한 무효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1. 2008년도 파산선고 확정은 무효가 되는지(회사 공금 유용)
2.어머니 개인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여 알아냈는지(개인정보 불법 신고 가능?)와 상속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법무사와 상담해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대응 비용또한 궁금합니다.

원금 25,000,000원인데 현재 45,000,000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심이 불법이라면 금감원에 빨리 신고하는게 좋은가요? 어머님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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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기
초인
개인 신용, 회복, 신용, 파산, 민사집행 분야에서 활동

광고성 글이 아닌 질문에 대한 답변만 15년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파산면책을 받은 채권이라면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이후 상속재산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사해행위로 들어 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면책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채권자에게 이사실을 통지 하시고 취하하라고 하시며, 안해 준다고

하면 금감원에 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 하시거나 절차 진행이

필요하시면 네임카드 보시고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글에 속지 마시고 최소한 10년 이상된 변호사임을

카페나 홈피를 통해 확인 가능한 곳을 선임 하세요..

15년된 회생파산 전문로펌 https://www.911pasan.com/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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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호성
영웅 eXpert
신용, 파산 분야에서 활동

먼저 2008년에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나

그 채권(서울보증보험)이 회사공금을 유용한 횡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ㆍ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를 참조하시고요

그렇다면 현재도 채권추심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을 하게 된 상태인데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어머니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니 채권자(보증회사)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법원출신 법무사 010-3170-4973

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