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2년도 종소세 신고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정정하여
신고해야한다 안내받음.
그리고 그 다음해 23년도,
이사 후 김해세무소로부터 연락옴.
21년도분 정정신고에 대한 누락분의 국세청 신고와
22년도분 종소세 신고가 시기가 엇갈려
세금이 덜 부가되어 미납금 포함 범칙금^^ 으로
290만원 가량의 세금 납부.
김해세무소에 찾아가 개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자
이미 정정신고 이후로 종소세신고를 하였기에
범칙금까지 내야하는건 아니지않으냐 물어봄.
"목포세무서에서 놓친거란 말씀이세요?"라고 묻자
"그런거나 마찬가지죠"라고 대답함. (녹음O)
결국 개인이 이런 부분까지 다 알수 없으니
다들 개인 세무사에게 기장맞기는 것 아니겠냐는
공무원으로서 개인 사업자에게 찾아가지 않아서
손해보았다는 양의 투로 불친절함으로
매우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나
결국 내야하는 돈이나 마찬가지기에 모두 수납.
(목포세무서 전화시 자기들은 확인할 의무도, 책임도 없다.
김해세무서에서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 모두 통화 녹음 O
-
책임지는 사람은 없이 한 개인이 세법에 빠삭하지 않으면
세무사에게 맡겨야한다는 이야기를 공공기관에서 듣고
큰 금액을 한번에 부담하였음.
그리고 23년 10월분 건강보험수납고지서로
기존 9만원 초반 -> 90만원의 고지서가 전송됨.
건강보험관리공단 통화시
4월부터 회사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며
4-10월까지의 기간동안, 21년 종소세 신고 소득 누락에 대한
보험료가 청구된 것이라고함.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경남지역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가입자로 등록시에도 21년 종소세 신고 누락에 대한 보험료 청구로 추가 36만원가량 더 나올것이라고 연락옴.
국세청 자료를 넘겨받는것이 10월이기 때문에
이제 고지되었다고하나,
21년 소득분으로 신고된 13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정정신고하며 1800만원이 누락되었기에
내야 하는 돈만 결국 420만원이네요^^
22년도분도 단순경비율로 적용되어 60만원 종소세 납부.
저는 가게를 차리거나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부업으로 2년간 돈을 벌다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난처하기도 하지만
서로 탓이라고 하면서 막상 전화하면 본인들탓은 아니라고 하면서 책임지는 사람 없이 결국 네가 번돈에 내야하는 것이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관공서.
그리고 처음 이 문제의 시초가된 김해세무서나 목포세무서 해당 직원에게 민원이든 기관 소송이든 따져묻고 사과받고싶습니다.
처음 안내시에도 본인이 누구이고
어디 소속인지조차 말하지않고
무조건 "미납분내셔야해요. 금액은 몰라요."부터 이야기하며
불친절을 넘어 예의없는 태도와
개인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은 제 책임이거나,
이전 신고시 해당 세무서에게 탓을 돌렸던
그 직원분께, 소속 기관에게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해당 통화내용은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고지 후 세무서 방문하여 다른 직원분께 설명듣고 싶다고 이야기 드렸으나 담당이아니라서 모른다라고 말하던 기타 김해세무소 밀양지사 직원들도 본인들의 무능력함과 떠넘기기식 태도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원합니다.)
일반인인 저는 세법도 모르고 건강관리공단의 자료 제공 기준이나 지역가입자로 변환된다는 사실 이외에
소득분이 변경되면 건강관리공단에도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하나봅니다.
이럴거면 공무원은 매년 왜 뽑나요?
공공기관은 왜 있나요?
그냥 세금신고 잘못된거 확인하고 추가수납하고
본인들 행정상 연계가 되지 않아 개인이 신고할거면
그냥 손택스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신고, 책임, 확인 등의 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이든 민원이든 어떤방법으로든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300만원이란 금액을 낼때도 억울하지만
결국 내야하는 것이고 답이 없음에 아무말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에 와서까지 21년 소득분에 대해 청구연락이 오는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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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부과된 세금은 고지서 받고 이의신청 등 불복하시고
. 잘못된 행정처분은 아래 납세자 권익에 가지고 있는 자료 정리하여 서면으로 고충으로 의견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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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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