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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전입빼버리면
비공개 조회수 599 작성일2024.11.04
현재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받아서 지내고 있는데

혹시 중간에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대출받은 집에서 전입 신고를 빼버리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재전입하려하는데 전세대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내년 2월 말이 만기인데 연장에도 지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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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대출받은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대출받은 집에서 전입신고를 빼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이는 대출 약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금의 즉시 상환 요구나 대출 연장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말이 만기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전입신고를 변경했다가 다시 재전입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 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거주 여부와 전입 상태를 확인하며, 조건 위반 시 대출이 회수되거나 연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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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t****
우주신 eXpert
30대 남성 공무원 #강아지집사 #N잡러 전세 50위, 매매 60위, 택배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답변 도우미입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과 전입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전입 신고를 빼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재전입하는 경우,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출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전입을 빼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대출금 상환 요구:**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입 신고를 빼는 것은 대출 조건 위반에 해당하며, HUG 또는 HF에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장 불가:**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 만기 시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 관련 유의 사항:**

* **전입 신고 유지:** 대출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전입 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전출 시 사전 문의:** 부득이하게 전출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대출받은 은행 또는 HUG/HF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재전입:**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재전입하는 경우에도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만기 연장:**

* **전입 요건 충족:**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전입 요건을 포함한 모든 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장 심사:** 연장 심사는 대출 만기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추가 조언:**

* **대출 조건 준수:**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대출 관련 궁금한 사항은 대출받은 은행 또는 HUG/HF에 문의하여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대출 정보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정보 웹사이트 주소]

https://naver.me/FTXVgvKv

**주의:**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규 및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