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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폐업후 법인설립 청년창업소득공제
비공개 조회수 406 작성일2023.10.12
안녕하세요 만34살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업태 소매 종목 전자상거래업
올해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받고 신고하고

폐업후 법인으로 다시 시작할 예정인데
같은 업종은 안된다 되어있어
주 업종만 바꿔서 설립해도
청년창업소득세감면 혜택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
렌탈 스튜디오
필라테스강의(온라인수업예정)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네이버스토어팜 제품판매
유뷰트 틱톡 인스타그램 영상수익

통신판매업 종목이 똑같이 들어가야해서
감면혜택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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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택마
식물신
창업 66위, 세금, 세무 분야에서 활동

<택마의 현문쾌답(賢問快答) - 현명한 질문에 빠르게 쉽게 답변하겠습니다.>

. 동일업종 판단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다르고

폐업 전.후 사업이 사업장소, 고용인원, 사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페업전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볼때입니다.

. 한마디로 세무서 직원 입장에서 업태를 다르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는 같다고 한다면

인정 안하는 것입니다.

.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가 가장 빠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도 꼭 하시길!

<궁금하거나! 누락된 세무신고! 앞으로 세무관리!가 필요하면 여기로!>

(신규 사업자는 깐깐하게 챙길수 있습니다. ㅎㅎ, 앞으로 절세를 위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 전문 세무사 YB세무컨설팅 02-6263-3361

택마의 즐겨보세 블러그 https://blog.naver.com/taxma

<답변이 맘에 들면 채택 부탁드려요!@-큰 힘이 됩니다!>

2023.10.12.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you****
고수
안과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설립을 하실 예정이시네요.

법인설입의 경우 복잡한 부분이 있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해애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 운영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기때문에 체계적인 사업의

시작을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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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결정 및 인감 등 서류준비 ->

공증 및 주금 납입 ->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

등기접수 ->

등기완료 및 인감카드 발급 ->

사업자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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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결과로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2023.10.23.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영웅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