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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선고를 미룰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조회수 1,002
작성일2022.01.02
안녕하세요. 2심 재판 공판은 2021년 11월에 받았고, 선고는 2022년 1월 중순으로 잡혀있습니다. 선고를 개인적인 이유로 미루고싶은데 ㅠㅠ..... 최종 선고 연기는 꼭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일까요???? 그리고 만약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면 그런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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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 법률사무소 대환 | 김익환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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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상담글(남자친구 폭행죄 실형선고, 검사항소는 기각, 항소심 진행 중 상담글)에 답변을 달아드렸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2심 재판 공판은 2021년 11월에 받았고, 선고는 2022년 1월 중순으로 잡혀있는 상황으로, 선고기일 연기를 원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2심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를 추가했더라도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도1140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입니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검사만 상고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도8507 판결 ). 따라서 상소(항소·상고)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선고기일을 몇 주밖에 남겨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론재개를 통하여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심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선고기일 연기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김익환 대표변호사]
옥시 가습기 살균제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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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사만 상고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도8507 판결 ). 따라서 상소(항소·상고)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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