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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급여신청.
비공개 조회수 5,373 작성일2023.07.19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3년7월19일 출산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중소기업)의 입사일은 2023년 5월8일으로서 2개월 정도 입니다.

(이전 직장 = 2023년4월 중순 퇴사 / 1년 이상 재직 했었고 실업급여 미신청해서 안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서 유급휴가 10일은 제공하되 급여 부분은 (5일=고용보험 / 5일=회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저의 같은 경우, 저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 부여 받을 수 있나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일자 10일이죠? 연달아 사용한다면 주말 포함하면 월요일 기준 총 12일 맞나요?

2.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가 가능하다면 저의 같은 경우는 급여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현재 회사 재직기간이 2개월인데 피보험 기간이 현재 직장만 인정인지 전 직장 포함인지 몰라서요ㅠㅠ)

3. 재직 기간 제한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받아도 급여처리에 있어서 고용보험에서 주는 5일은 못받고 회사에서 주는 5일치 임금은 유급처리 된다면 10일중 5일은 무급 처리 되는건가요?? 무급 처리 된다면 해당 월은 만근 처리가 안되나요?? 다음 달 월차 생성 불가능인가요??


*****성심 성의껏 글 내용이 많은 질문 이지만 귀찮더라도 성심 성의껏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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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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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혜심
노무사 eXpert
심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혜심 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수 중에서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직장도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10일 유급으로 처리후 대위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5일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배우자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이므로 사용하셔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심층 유료상담 필요하다면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배혜심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1841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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