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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비공개 조회수 18,147 작성일2014.01.11

 안녕하세요^~^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올해 갑오년이 다가 왔네요?

아, 새해 福 많이 받으셨어요?

 

다름아니라, 연말이면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 지난 1년동안 얼마나 관리하는 가에 따라서 월급이 되는 것인지...

아님 마이너스 통장이 될 것인지... 결정하는 달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가 있다며 다름 아니라,

간소화 서비스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12년도 보다도 꾸준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1. 간소화 서비스에 보면 여러 목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막상 로그인하고 들어가보면

  몇개는 자동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몇개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직 초년생이고 주변 지인들도 갑인지라, 이걸 알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군요...)

 그래서 등록 절차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2. 등록 목록에 대한 증명 서류는 자세히 어떤 서류가 있어야지만 등록 할 수 가 있나요?

3. 지난 1년간 돌아보며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병원비와 적금, 개인연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비는 분기에 한번씩은 갔었고, 항상 결제는 거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적금은 사실 군인적금으로 군인공제회로 적금을 드는데? 이 금융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개인연금으로 변액유니버셜으로 개인저축연금보험으로 꽉 채워 3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개인연금 상

   품 또한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한달 월급 200 정도 되지만, 주로 체크카드로 결제하며 현금도 가끔씩 현금영수증을 매번 찍고 있습니다.

    월급의 2/3은 적금과 개인연금을 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기도 합니다.

    최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5. 여기까지 질문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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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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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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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닭
물신
연말정산 22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드리기 전, 제발 보험광고 답변은 안달렸으면 좋겠네요. 어떤 분이 답글 달았길래 클릭해봤는데 헉~ 질문자분께 하나 도움 안되는 보험관련글~~ (>_<)

 

답변 드립니다.

 

1.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 안되는 소득공제 자료들의 반영?

일단 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차질이 안생긴다면 1월 16일 오픈될 거라 합니다. 어제 연말정산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그리고 조회가 안되는 내용 중 가장 많은게 '의료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월 16일 이후 간소화 서비스 내용 확인하시고 조회가 안되는 자료는 126번 전화하여 7번→1번 눌러 등록요청 하심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교육은 들었습니다만 아직 전 해보질 않아서..암튼 그렇고요.

그리고 일년간 지출한 부분에 대해 기록을 잘 해두셨다면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자료들과 비교해 누락된 부분이나 조회는 안되는데 소득공제가 되는지의 여부를 잘 알아보셔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발품 팔아 자료 요청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나 세무조사관들도 다들 하나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너무 믿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자료도 조회된다고 하니 그것만 믿어 출력해 제출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다고까지 하니까요. 그러니 없는 자료도 꼼꼼히 잘 찾아내시고 조회된 자료도 소득공제 여부 잘 체크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이 부분도 126번에 문의해보심 좋을 듯 합니다. 아마 간소화 서비스 열리면 이후에 이 번호도 연결 어려울 정도로 폭주할 듯 하니 주말 피해 담주 얼른얼른 해보심 아직은 연결 잘 될듯해요! (*^^*)

 

3. 의료비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결제한 체크카드 사용분 모두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거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신 건 잘하신 일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낮춰졌고(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니까요!

그리고 '연금보험료'나 '보장성 보험료'의 성격이 아닌 '적금' 상품인가요? 그럼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공제회법'의 보장성 보험료 상품이라면 공제가능한데 말이죠.

넵, 개인연금 저축보험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4. 이 부분은 예측이 어렵네요. (^^;)

님 근로소득은 어느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소득공제 자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또한 님이 매월 급여를 통해 공제된 미리 낸 세금(=원천세 or 기납세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고...그리고 소득공제 자료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요건만 해당되면 소득공제 자료로 쓰일 수 있고 더구나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료도 역시나 님 소득공제 자료로 쓰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얼마나 환급받을지, 아니면 추가납부를 하게될지 짐작은 어렵습니다. 혹 님께서 어느정도 소득공제 자료들이 모아지고 님의 작년 한해 총근로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다면 인터넷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를 통해 계산해보셔서 대충 짐작하실 수는 있습니다.

 

음...여기까지 답을 하였는데 님 질문에 답변이 됐길 바라며 그렇다면 잊지말고 채택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콜~~해주심 언제든 달려오겠고요~!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환급 톡톡히 받으시고요, 역시나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즐거운 주말 되세요! (^^v)  

 

20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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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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