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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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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수선비 지원을 받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주거급여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2025.02.11.
[답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포함하며,
각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조건, 그리고 계산법까지 아래 블로그에 남겨드렸으니 도움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2024.08.04.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임차 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 가구는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간단히, 소득 기준과 가구 상황에 따라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부터 신청 절차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4.10.12.

[질문]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액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069,654원, 2인 가구는 1,767,652원, 3인 가구는 2,263,035원, 4인 가구는 2,750,358원, 5인 가구는 3,213,953원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1 2.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액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069,654원, 2인 가구는 1,767,652원, 3인 가구는 2,263,035원, 4인 가구는 2,750,358원, 5인 가구는 3,213,953원입니다 3 4.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되실거에요:)
2024.11.04.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기준 월 286,251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월 143,126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 3억 5천만원
* 토지 : 2억 5천만원
* 자동차 : 3천만원
* 예금 : 5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액**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등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1인 가구 : 월 222만 8,445원
* 2인 가구 : 월 326만 5,258원
* 3인 가구 : 월 425만 2,734원
* **주거급여**
* 1인 가구 : 월 27만 3,000원 ~ 56만 6,000원
* 2인 가구 : 월 39만 9,000원 ~ 72만 9,000원
* 3인 가구 : 월 52만 5,000원 ~ 89만 2,000원
* **의료급여**
*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
* **교육급여**
* 초등학생 : 월 10만 8,000원
* 중학생 : 월 14만 4,000원
* 고등학생 : 월 17만 6,000원
* **한부모가족지원**
* 자녀양육비 : 월 10만원 ~ 30만원
* **장애인연금**
* 장애등급에 따라 월 28만원 ~ 28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만원 ~ 180만원
* **노인장기요양**
* 등급에 따라 월 17만원 ~ 200만원
**신청 방법**
주거급여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신청 기간**
주거급여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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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