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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blue**** 조회수 9,405 작성일2012.12.18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면 시군구로 신청하면 되나요?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는지와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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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정했으나, 8월 5일부터는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별로 규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ㆍ군ㆍ구에 등록한 후에 제공기관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로 구분되며 시설 및 장비, 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노인돌봄 방문

노인돌봄 주간보호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90㎡ 이상 시설(사무실 포함)

- 이용정원 6명 이상인 경우 1명당 6.6㎡ 생활실 추가 확보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50명 당 1명 추가확보)

 - 기관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제공인력 10명 (농어촌 지역 3명)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50명 당 1명 추가확보)

  -기관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이용자 7명당 제공인력 1명 이상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 사회복지사

  -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 실무경력 2년 이상 요양보호사

  - 해당 사업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장 교육과정 이수자

○ 요양보호사

 

또한,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노인돌봄 방문

노인돌봄 주간보호

공통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함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명서(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사본

사업별

서류

○ 제공인력 자격증(요양보호사) 사본

○ 제공인력 자격증(요양보호사) 사본

○ 평면도)시설 전용면적(90㎡) 및 생활실(이용정원 6명 이상시 1명당 6.6㎡추가)확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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