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별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지정했으나, 8월 5일부터는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별로 규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ㆍ군ㆍ구에 등록한 후에 제공기관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로 구분되며 시설 및 장비, 인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노인돌봄 방문 | 노인돌봄 주간보호 |
시설기준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 전용면적 90㎡ 이상 시설(사무실 포함) - 이용정원 6명 이상인 경우 1명당 6.6㎡ 생활실 추가 확보 |
장비기준 |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
인력기준 |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50명 당 1명 추가확보) - 기관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제공인력 10명 (농어촌 지역 3명) |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50명 당 1명 추가확보) -기관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이용자 7명당 제공인력 1명 이상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 사회복지사 -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 실무경력 2년 이상 요양보호사 - 해당 사업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장 교육과정 이수자 | ○ 요양보호사 |
또한, 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노인돌봄 방문 | 노인돌봄 주간보호 |
공통 서류 |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함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명서(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사본 | |
사업별 서류 | ○ 제공인력 자격증(요양보호사) 사본 | ○ 제공인력 자격증(요양보호사) 사본 ○ 평면도)시설 전용면적(90㎡) 및 생활실(이용정원 6명 이상시 1명당 6.6㎡추가)확인 |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12.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