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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받으려고 서류...
비공개 조회수 2,839 작성일2021.05.18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받으려고
서류를 등본,신청인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신청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엄마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납부자의 자격확인서를 보냈어요 .
제가 회사 퇴직한지는 한달이 넘었고요 .
근데 엄마의 자격득실확인서랑 건강보험 납부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보내니깐 근로복지공단에서 엄마께서 보험 납부한 내역이 없다고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제가 회사다닐땐 엄마보험비를 제가 함께 냈었거든요 ..
건강보험공단에 어떻게 물어보고 서류를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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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건강보험 자격이 피부양자였을 경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던 기간에는 납부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는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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