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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비공개 조회수 1,282 작성일2021.01.21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구

공기업 다니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를 부양가족 제공동의하여  연말정산 간편서비스에서 조회하니


저희 아버지 체크란이랑 제 체크란이랑 같이 나옵니다.

모두체크해서 pdf파일로 받은 후

저희아버지꺼까지 동시에 연말정산 하려고 하면


혹시 나중에 돈 뱉어내거나 환급 받을때

저희 아빠와 저 이름 따로따로 금액이 나오나요?

아니면 기준자가 저니까 제이름으로 한꺼번에 금액이 나오나요?


여태까지는 저혼자만 연말정산을 회사 자체 세무사한테 pdf파일로 보내주면

거기서 알아서 연말정산 해주셔서 줬는데

아빠가 부양가족으로 한분 추가가 되다보니까 모르는게 있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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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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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양가족 제공 동의를 통해 아버지 자료를 포함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제공 동의란?

  • 부양가족(예: 부모님)의 자료를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를 완료하면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항목이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합쳐져 조회됩니다.

2. 아버지와 본인의 자료를 모두 체크해서 제출할 경우

환급 금액 계산 및 적용 방식

  • 아버지의 자료를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처리하면, 모든 공제 금액이 본인의 연말정산으로 처리됩니다.

  • 결과적으로,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은 모두 본인의 이름으로 정산됩니다.

  • 아버지 이름으로 별도의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3. 유의사항

① 부양가족 소득 요건

  • 아버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기업에서 아버지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세요.

② 자료 포함 범위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아버지 관련 항목(예: 의료비, 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포함할 항목만 체크하세요.

  • 아버지 본인의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자료는 체크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제출 방법

  1. 간소화 서비스 자료 PDF 다운로드

  • 아버지와 본인의 자료를 모두 선택한 뒤 PDF 파일로 저장.

  1. 소득·세액공제신청서 작성

  • 회사에서 요청한 신청서에 필수 정보를 작성.

  •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 계산된 금액을 신청서 항목에 기재하거나, 자료를 첨부해 제출.

  1. 회사에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청서와 PDF 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5. 환급 및 납부는 누구 명의로 정리되나요?

  • 환급/납부 금액은 전부 본인 이름으로 처리됩니다.

  • 부양가족의 공제 항목은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되어 처리되므로, 아버지 이름으로 환급/납부되지 않습니다.

6. 정리

  • 아버지와 본인의 자료를 모두 체크하여 제출하면, 공제 혜택은 전부 본인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아버지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간소화 자료에서 불필요한 항목은 체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안전하고 정확한 연말정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https://m.site.naver.com/1ASYS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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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몰라요
초인

2021.01.2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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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l****
고수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초에 연말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하는 법, 개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1년 연말정산 >

http://m.site.naver.com/0K5sS

< 개인 연말정산하는 법 >

http://m.site.naver.com/0K5st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비법 >

http://m.site.naver.com/0K5pl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http://m.site.naver.com/0K5pC

2021.01.21.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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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달
초인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202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