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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관련 주말 외부 프로그램 인솔 시 출장비 외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서울형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주말 외부 프로그램 인솔시 출장비 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22.06.22 조회수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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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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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교육지원청 관내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주말 외부 프로그램 인솔 시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병급 지급 관련"에 대한 민원이라고 이해됩니다. 교육복지운영에 어려움을 느끼셨을 민원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미지급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65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출장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교직원

(: 사전답사나, 학생을 인솔하여 야영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야간에 학생을 지도할 경우 등)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해야 하고

초과 근무한 시간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 위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다른 명목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지급할 수 없음

- 국외출장 중 초과근무수당은 지급요건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없음

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련 안내(교육재정과-11240, '17.5.15.)


이상의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울형교육복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서 항상 살펴보고 지원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교육협력복지과 | 02-301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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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